사이버 공격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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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정보 자산 손실,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자체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재해보험법」은 중소기업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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