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평택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까지 안성천, 진위천 등 주요 하천에서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철새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평택시는 낚시 행위가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예방에 나섰다.
평택시는 이미 대부분 하천 구역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진위천, 오산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전 구간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는 낚시객들이 사용하는 장비, 예를 들어 장화나 바퀴 달린 장비, 낚시 의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이미 12월 초 하천 출입구와 산책로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계도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I 차단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하천 낚시 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