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 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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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



[PEDIEN] 하동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 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하동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동군은 총 1만 382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직접 납부,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고, 세액 공제 혜택까지 마련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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