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개정… 이동권 확대 기대

강태형 의원 발의, 운영 지침 및 홍보 강화로 서비스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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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와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례는 세부 운영 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도 차원의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이 통일되고, 와상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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