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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내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11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학생 복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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