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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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존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운영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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