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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지능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공동 낭독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었다.
이강구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변화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 또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도적 한계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계기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 보호, 심리 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 상담 및 재범 방지 제도 확충, 학교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등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과도기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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