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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산시 단원구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통해 3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단원구의 징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단원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병행하여 징수 효과를 높였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다. 총 184건의 행정 제재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단원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함께 납세자 지원 정책을 펼쳐 건전한 지방 재정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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