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온라인 플랫폼 안전 강화 '국민안심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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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PEDIEN]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안전장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국민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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