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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최종 가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23년 주민 청구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주민 청구 폐지안이 무산되자, 특위를 구성해 동일 내용의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묵살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2년 서울시민 9만여 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파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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