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복지 탄압' 교부세 패널티 폐지 환영

지역 복지 자율성 확대 기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입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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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을 억압하는 교부세 패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정책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폐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시행 첫 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중앙 정부가 복지 사업에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취약 계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복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를 받고, 다른 지자체는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설계와 집행, 관리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폐지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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