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공교육 강화 기반 마련

취원 확대 및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마련, 교육의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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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 학급 기준 마련된다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유아교육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유아교육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유아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는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아교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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