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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과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경기도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 단위 운영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 역량 강화와 우수정원 지원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의 유지·관리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이 향후 지방정원의 확대와 도민 전체의 고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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