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조례 개정 통해 갑질 감사 권한 명시,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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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최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경기도 내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갑질이나 부당 행위 발생 시 도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부당한 지시와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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