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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각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 시설 설치를 장려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강화와 교육 시설 내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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