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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광역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철도망이 없어 시외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터미널 운영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는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막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뿐 아니라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하여 터미널 재편, 노선 효율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회는 광역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안정화가 기대되며, 도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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