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기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립 기반 다진다

이용욱 의원 발의, 시설비 지원 및 정책 연속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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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욱 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차원 육성 체계 완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을기업 지원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허가,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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