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취약 가구 방염 지원 조례 개정…인명 피해 최소화 기대

윤성근 부위원장 발의, 안전 취약 계층 화재 확산 방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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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성근 의원 방염물품 지원으로 화재 확산 차단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공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지 화재 발생 시,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직접적인 방염 조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화재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염 물품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 대상 물품 설치 지원을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시키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방염 대상 물품 지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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