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 보호 조례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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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이 사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건강 증진 지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한 건강 상담,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현장 변화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본회의 의결 후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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