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변경 시행 (이천시 제공)



[PEDIEN]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이 변경됐다. 이천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변경된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사업 지침 변경은 경기도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초 5월 말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8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미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역 농협에서도 8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넓힌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물량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제는 실제 구입량 중 200리터 이하 물량은 전액 지원하고, 20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를 추가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138원이다.

예를 들어, 면세유 300리터를 구입한 농업인은 200리터 전액과 초과분 100리터의 15%인 15리터를 합산한 총 215리터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이는 약 2만 9천 670원의 지원금으로, 농가당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사업 기간인 3월부터 9월까지 경유 또는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지역 농협에 신청해 면세유 구입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변경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