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서구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를 강화하고, 모든 반려인이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서구는 이러한 의무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는 총 두 차례 진행된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반려동물의 유실, 사망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한편, 강서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7월과 11월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과태료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마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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