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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PEDIEN]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PEDIEN]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국회(사진=PEDIEN) [PEDIEN]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
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현황,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등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해군본부에 그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우선 육군사관학교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도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3년 6차례 개최했고 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육사 충무관에 있는 7명의 전쟁영웅실의 경우 2023년 10월 모두 철거해,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仁·勇 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 ‘국난극복사 학습공간’ 으로 재구성을 완료했고 예산은 충무관 내부와 외부 시설공사를 포함 약 3억 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의 경우 기존 교훈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미 육사 졸업생 6.25 전사자 추모비’를 교내 무기 전시장 위치에 재배치해 ’23년 10월 12일‘한미동맹 기념공원’ 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31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이냐”고 밝히며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해군본부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범도함 함명은 해군 규정에 따라 잠수함 함명 제정 기준인 항일 무장투쟁 인물 중 선정하고 있고 현재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군도“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를 이미 완료하고 흉상에 대한 철거도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육사가 올해 2월 8일 전면 개정한 ‘육군사관학교 기념물 설치 및 관리예규’는 육사 내 기념물의 설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도 기념물 이전, 교체,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향후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의 철거 및 이전 등의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 년 8 월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경북도당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가 공동주최로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 · 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사회적 - 행정적 - 정치적 - 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 기준 ·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 만 ha 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라며 “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고 말했다. 이어 “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 2를 신설해 △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PEDIEN]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PEDIEN]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장수경 한겨레 기자,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9일 국감 준비와 현장의 민원 및 교육정책 협의를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교육정책 협의 후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유가족이 만든 기념관을 방문하고 추모했다. 순천의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열린 전남교육단체와의 교육정책협의에는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의 김일도 회장, 전남교사노조의 김준 조직국장, 전교조 전남지부의 최민상 정책실장, 전남교육전문직노조 박은진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육전문직 위상 등 중앙 의제는 물론 여러 전남의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풀뿌리교육센터의 김성근 센터장, 향림씨앗 마을배움터 김양원 대표, 재미난 협동조합 박경숙 이사, 두루미 마을꿈터 이경남 대표, 낙안마을교육공동체 너나들이 김대중 대표, 생생교육농 정연희 대표, 별량마을교육자치 강병택 간사, 히어리꽃 작은도서관 한정숙 대표, 노마야노올자 이은옥 활동가, 신대초 김재윤 교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었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여순항쟁역사관으로 이동해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 추모정신을 잊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곳에서 유가족이 직접 마련한 역사관에서 여순항쟁 유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과 이후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정취했다. -
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