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점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 구,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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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대대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히 화물은 벨트, 체인,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해서 운송해야 하나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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