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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 여가활용의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수는 5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으며 심지어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 사고 문제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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