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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루어지며 9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자치구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명절 인기 상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을 중심으로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가 적정하게 표기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위 제품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은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한다.
해당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에는 재질별로 분리배출 표시가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낙성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며 “포장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선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 노력과 함께, 사용한 제품의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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