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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는 6일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신설할 장애인 복지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광산구의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내년 신설될 장애인복지증진 기금 활용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 지원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광산구는 이날 논의 결과를 내년 기금 신설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 추진 경과와 올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고하고 내년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분야별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25명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7명이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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