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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이 지난 15일 관내 전동 이륜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의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낮춰지고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안전문화 운동은 도담동 직원과 관내 직능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 성숙한 이용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운동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시속 25㎞미만 준수 휴대전화·이어폰 금지 등화장치 점등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6대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양진복 도담동장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운전자, 보행자,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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