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건의안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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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사진=서구의회)



[PEDIEN]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19,732건이 발생하는 등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행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이 빈번하며 최근 법규 위반 이륜차에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해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며. 후면번호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전 법규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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