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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성공적이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성명서를 통해 남궁형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하고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두호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는 시민주권의 개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임명해야만 시민의 자치권 확대와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중심에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는 중요한 시기”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5월부터 2개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인천형 자치경찰제’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의회, 시 교육감, 시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지명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에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 형 위원장은 “시행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그렇지 않다”며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자치경찰제 위원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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