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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할 기업·단체와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받을 공유기업·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되면, 최대 1천5백만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기업·단체를 매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현재 지정된 부산 공유기업은 재지정 기업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지정 신청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산기업·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대면, 현장심사를 거쳐 이들 기업 중 13개사를 올해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유촉진 사업비로 공유기업·단체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 공유기업·단체에는 지정 사업모델 활동을 위한 최대 3백만원의 사업비를, 재·기지정 공유기업·단체에는 최대 1천500만원의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시로부터 지정받은 공유기업·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규, 기·재 지정 13개사 내외의 공유기업·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성장 자금에는 신규 지원사항으로 ▲사업 고도화 자금 지원 ▲글로벌 진출지원 ▲정책연계형 15분 도시비전 공유기업 간 사업모델 개발비 지원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공유기업·단체 지정 또는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오는 3월 8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누리집과 공유경제부산 블로그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심사를 진행하고 4월 중 공유기업·단체 지정 결과와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대상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공유경제는 정보통신 기술력 향상과 사업 다각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도 부산 공유기업·단체에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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