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토교통부에 ‘택시부제’ 심의 신청

2022년 해제 후 법인택시 경영난 영향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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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PEDIEN]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해제됐던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광주지역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가 고사할 상황에 처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는 24.8% 감소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해제 요건 중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광주시는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택시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부제를 시행하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구체적 부제 운영 계획을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2년 말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에 광주지역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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