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 서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제작·배부 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있다.
이에 구는 중개보조원을 운영하는 관내 중개업소 430개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작해 상담테이블에 비치하도록 해 상담 및 계약 시 중개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중개의뢰인은 반드시 거래 전에 불법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의 신분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전문인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