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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대외협력의 업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청 유치에 있어 전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반드시 전국단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기숙사를 공모하는 위탁공고에 있어 추가된 요건이 공정성을 잃은듯한데, 관리주체를 뽑는 위·수탁은 역량있는 경기도민 중에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도의적이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오해 없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리로써 접근하면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수준 높은 양질의 자료로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전략을 세워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표를 활용해 훌륭한 연구원들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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