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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가 요청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관련 사례 위주의 질의응답을 병행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주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가치인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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