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 등을 반영해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59개에서 7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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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사항이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며 대상제품별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다.

또한,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992개이며 이 중 1,189개 제품이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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