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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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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