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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판례를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 내용의 진실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통해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 용도지역, 사업 위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피해 사례를 참고하고 투자에 유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는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피해 발생 시 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전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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