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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에 나선다.
기존 법률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심층 면접, 해외 입법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과 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폭력 피해 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 행위 가중 처벌 특례 등도 포함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 학교 문화 확산, 안심콜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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