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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6개 분야에서 총 1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쉼터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 민간 검사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감축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명시는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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