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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가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농촌 지역의 화재와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 올해에만 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 읍·면·동 자체 단속반과 자원순환과 기동 단속반을 운영, 산림 인접 지역과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소각 총 81건을 적발,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례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봄철 집중 단속 기간 37건, 10월 추수기 및 하반기 집중 단속 기간 17건, 동절기 집중 단속 5건, 그 외 22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고령 농가의 영농 부산물 관행적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불법 소각, 화목 보일러에 페인트나 기름이 묻은 폐목재나 합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및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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