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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송파구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2기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1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폐차 등으로 소유 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소유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 기한 5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납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ETA, STA,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용 계좌 이체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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