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 현대성우 2단지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양평군 제공)



[PEDIEN] 양평 현대성우 2단지가 ‘양평군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새롭게 지정됐다.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9일 현대성우 2단지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현대성우 2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변경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가능한 제도다.

앞으로 3개월간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2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020년 '한신휴플러스'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이후 꾸준히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왔다. 현재까지 총 13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배려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