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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PEDIEN]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PEDIEN]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PEDIEN]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PEDIEN] 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 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PEDIEN]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해외 차세대 인사들과 한국의 분야별 유관인사들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지호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류 인원은 일본이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호주가 13명에 불과했다. 2023년은 일본 59명, 두 번째로 베트남이 40, 2024년은 일본 60명, 중국이 50명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