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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PEDIEN]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시를 거부할 때 최악의 경우 강제해지를 하는 등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확보한 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경험한 사례가 29%, 일시적 앱 이용차단, 좋은 일감 배당 제한이 37%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조사한 음식배달업 사례에서도 접속 불가가 50.5%, 앱 접속했으나 일감 미배정이 63.5%에 달한다. 분단위로 접속을 제한한 경우는 46.7%에 달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일감을 수행한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구조인데, 알고리즘은 노동자를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해 등급을 매겨 일감을 배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일감을 받기 위해 아프거나 개인적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하는 등 고강도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고객 입장에서 택시 플랫폼이 없으면 택시를 타기 쉽지 않은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없어져 결국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주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 그 강도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플랫폼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순간의 이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평가 때문에 이후 일감과 수익이 줄고 심지어 계약해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강제배정 알고리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모른다는 답이 40%, 경험을 통해 조금 알고 있다는 답이 58%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입과 직결된다가 58.6%,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17.1%에 달했다. 박정 의원은 “스페인에서는 모든 플랫폼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21년 유럽연합 의회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최악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로 밝혀져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6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들은 LH의 34건 용역을 평가했고 총 계약금액은 1,936억에 달했다. 심지어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지 중 작년 큰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결과 평가표에서는 금품수수를 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뇌물을 공여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년 3월 약 87억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심사가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고향장항 A-2 블록에서는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4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몰아줘 해당 컨소시엄이 용역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소시엄 업체들의 LH와의 용역 규모도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 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 ‘단기고용 구조 고착화된 상황인데, 반복수급이 모두 죄?’
청년(15세 ~ 29세) 비정규직 현황 및 평균 근속일수 [PEDIEN] 지난 7월, 정부가 발의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고용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3년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40.8%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났다. 정부 개편안대로 된다면,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5년 내 3회 이상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수급 이유와 상관없이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안은 불가피하게 단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고령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과 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68.7%가 비정규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특히 노령층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다수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현재 기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반복수급은 5만 9천건으로 4.6%, 4회는 1만 3천건으로 1%, 5회 이상은 1만건 0.8%로 미미하다. 단기고용이 만연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채용광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24에 올라온 채용공고 총 114,266건 중 1년 이하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21,410건으로 18.7%에 달하고 그중 3개월 이하는 5,642건으로 26.4%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민간 채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단기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고용구조는 나몰라라 하고 반복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모두 부정수급, 도적적 해이로 낙인찍고 급여액을 감액하는 건 이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실제 3회이상 반복수급자가 6.4%에 불과한데, 그 중 실제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하며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정 의원, “팩트 빠진 ILO 정부답변, 통상분쟁과 직결될 수도”
박정 의원, “팩트 빠진 ILO 정부답변, 통상분쟁과 직결될 수도”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6일 정부가 ILO에 제출한 답변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불성실한 답변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ILO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1년 비준한 협약 87호, 98호 협약 이행상황을 검토한 후, 올해 3월 ‘직접요청’을 보내 우리 정부에 의견 표명과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사실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최종부결됐다’라고 표현해 부결 책임을 국회로 넘겼다. 22대 국회 재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했다. ILO전문가위원회는 답변 대상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올해 9월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임의로 올해 6월 말까지로 정해 답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8월에 행사한 노조법 거부권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문제는 정부 답변을 ILO전문가위원회가 수용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최종견해로 한국을 협약위반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적 피해는 없겠지만 통상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 EU는 당시 한국의 노조법이 ILO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EU FTA상 노동의무 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EU전문가패널은 한국이 FTA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21건의 FTA 중 미국, EU 등 10건은 노동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내년에 ILO로부터 협약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FTA 위반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약 92조원을 수출한 EU의 집행위원회는 22년 5월, FTA 상 노동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채택한 상태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노동자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현행 노동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의지를 담아 ILO에 재답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PEDIEN]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깊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력사에 산안비를 직접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57.2%가 떨어짐 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안전난간·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작업발판 미설치, 추락사고 위험요인 등 대부분 떨어짐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안전시설 설치는 산안비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안전시설에 대해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협력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설사 협력사가 집행한다고 해도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안비 선집행 후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부족해진 산안비는 현장경비 처리 54%, 협력사 이익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현장 안전 상황을 잘 아는 협력사에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정 의원,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박정 의원,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PEDIEN]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인들이 소속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2009년 동방신기의 소속사 부당 계약 논란, 2022년 오메가엑스의 폭언·폭행 논란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공론화됐지만, 연습생과 아직 무명 연예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아이돌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토론회에서 소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이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사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진정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을 자체 종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 의원은 “연예인에게 소속사는 곧 일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이번 진정이 연예인 괴롭힘 첫 진정 사례인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의 화살이 개인에게 향한다면, 향후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지금이 바로 노동부가 연예인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 ‘노동부, 불법파견 적발나가 편법 알려줬나?’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감독 대비 문의에 대한 온라인 카페 댓글 사례 [PEDIEN]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를 하고 있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파견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2,380개 사업장을 점검 방문해 353개 사업장, 552건의 불법파견을 적발했지만, 61.2%인 338건은 시정완료 처리, 8.2%인 45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의 70% 가까이 봐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법처리라고 표현하는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고 산업단지에선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업체 입장에선 불법파견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조사를 받더라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불법파견이 인정돼도 처벌이 약하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적발 단속을 경험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문의하는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솔직히 도급 없다고 계속 우기면 안보인다’, ‘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는지 확인은 한다,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한다 정도로 끝났다’ 고 답했다. 불법파견을 적발하러 간 근로감독관이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도 실제 불법파견 우려가 있음에도 서류상 계약만 위법하지 않게 하라고 자문한 꼴이 됐다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온라인 상에는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 노무법인은 ‘실제로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운영실태점검 대상이 된 B고객사도 컨설팅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했고 그 결과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마저 봐주기를 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제대로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산업단지 불법파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조업체가 구인업체를 통해 채용한다면 대부분 위장도급,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아, 구인광고만 봐도 어느 정도 의혹을 갖고 적극 조사할 수 있다”며 “불법파견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전수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괴담 속 무효소송 급증한 21대 총선, 122건 중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부정선거 괴담 속 무효소송 급증한 21대 총선, 122건 중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PEDIEN]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전,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국회(사진=PEDIEN) [PEDIEN]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경찰의 안전조치 신청은 줄어 들었다. 상반기에 주요하게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음 직전까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2021년 10,777명에서 2023년 12,799명으로 2천여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3,679건에서 3,157건으로 줄어들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2024년 1~7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7,512명인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22.9%인 1,717건에 불과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였다. 2024년 1~7월 기준 안전조치 1,717건 중 1,025건이 스마트워치 지급에 해당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경북 김천 전 애인 살인사건, 충남 서산 아내 보복살해사건 등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례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외의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유형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어떤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전반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1~8월까지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112시스템 등록이 121,69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이 뒤를 이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피해자 권고는 50,131건으로 14.48%를 차지한 반면, 가해자 경고는 9,453건에 불과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보다는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도 보복범죄를 피하기 어려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경찰이 가해자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게 제재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의원실이 올해 3~6월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거제 교제살인사건 뿐이었다. 사생활 간섭, 성관계 종용 등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명백한 교제폭력의 신호가 있었지만,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였다. △경기 화성시 교제살인사건 △경남 거제시 교제살인사건 △서울 서초구 교제살인사건 △서울 광진구 교제살인사건 △경남 창녕군 교제살인사건 △베트남 하노이 교제살인사건 △서울 강남구 교제살인사건 △경기 하남시 교제살인사건 거제 교제살인사건은 작년 7월에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외부기관 개입 등 적극적 없이 종료됐다. 살인사건 발생 이전 총 11건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쌍방폭행 등의 사유로 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교제폭력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며 “교제폭력을 ‘애정 다툼’ 으로 치부해 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주가해자 구분 없이 종결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교제살인까지 악화되기 전에 경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가해자 제재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잠정조치, 임시조치 등 교제폭력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되도록 교제폭력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PEDIEN]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 ‘22년 17개소에서 ‘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2년 90명에서 ‘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30억 6500만원으로 전년 4억 4300만원에 비해 6.9배 증가했으며 추가징수를 포함한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600만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신속한 구제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체불임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비해 변제금의 회수율은 24.4%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2조 8,099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863억원에 불과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변제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병역기피자’관리 허점
‘병역기피자’관리 허점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 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됐고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 자료 ‘표 3’ 에 따르면, 전체 326명 중 국적상실 사유를 포함한 총 57명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으로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등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례가 ‘병역 면탈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성인남성 중 만 18세부터 편입되는 병역준비역은 만 24세까지 당국의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만 25세부터는 단기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만 25세 이전 및 이후 출국자 중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전체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분기별로 국내 가족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종용함과 동시에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요청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확인 및 귀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등록 미이행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PEDIEN]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어떻게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기준으로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PEDIEN] 5년 사이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 떨어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차이로 5점 평점 중 2.93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 약 28.5%였던 격차가 5년만에 45.2%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 ‘만족’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어업수입감소,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PEDIEN]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해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