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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PEDIEN]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
계엄 하에서도 국회침탈·의원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해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배우 장영남, 영화 '소방관' 서사 깊이 더했다. 공감 더한 열연 호평
배우 장영남, 영화 '소방관' 서사 깊이 더했다. 공감 더한 열연 호평 [PEDIEN] 배우 장영남이 영화 '소방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영남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소방관'이 누적관객수 17만 4859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 압도적인 오프닝 스코어로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소방관' 실관객들의 호평과 작품을 향한 출연 배우들의 진심이 닿아 이같은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방관'을 향한 호평의 중심에는 배우 장영남이 있다. 극 중 소방관의 유일한 가족 '도순'으로 분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세밀하게 그려낸 것. 특히 소방관인 남편의 출동 소식을 알게된 후 불안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저미게 만들기 충분했다. '소방관'의 메가폰을 잡은 곽경택 감독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영남 배우는 작품을 할 때마다 캐스팅 1순위다. 워낙 믿는 배우다. 이번에 첫 촬영부터 진한 감정 신을 해야 했는데, 배우를 믿었기 때문에 했고 잘 해주셨다"라며 극찬을 전하기도.장영남의 진심이 통했을까. '소방관'을 관람한 관객들 또한 "장영남 배우 연기 미쳤다. 울림이 강했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연기가 현실 같다. 특히 장영남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몰입시키는 연기가 말 그대로 미쳤다" 등 압도적인 호평을 전하기도.이에 화답하듯 장영남은 오는 7~8일 양일간, 개봉주 주말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장영남 주연의 영화 '소방관'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김현정 의원, 폭설 피해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긴급 지원’ 촉구
김현정 의원, 폭설 피해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긴급 지원’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재난 상황이 국민의 재난 피해를 외면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PEDIEN]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직원은 공장 청산에 반대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만이 남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본사에 항의하며 33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닛토덴코가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외투기업이 달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상대로 한일 양국 NCP에 본사의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진정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 측과 소통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 지속해서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을 구성해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에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7일 NCP 진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노조와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측과 면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
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PEDIEN]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