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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7만96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 별로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8.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 10.06%↑, 서구 7.04%↑, 남구 10.24%↑, 북구 7.38%↑, 광산구 8.95%↑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1563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6857호, 6억원 초과 주택이 1222호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44만9073호의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8.81%↑, 서구 2.36%↑, 남구 6.86% , 북구 4.16% ↑, 광산구5.01% ↑공동주택 가격수준별은 3억원 이하 주택이 40만1624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4만4780호, 6억원 초과 주택이 2669호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 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다음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25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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