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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현황을 확인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이번 하반기 점검은 17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2021년 3건, 2022년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시설물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에는 현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 39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체가 등록돼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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