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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24일 공공부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금고인 광주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문영훈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대체 결제수단이다.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대금 결제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만기일 전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납품대금 지급 때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용역·물품의 공공구매 때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의 입찰공고에 따라 광주은행약정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약정·대금지급 방법·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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