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장애인 서비스 차별 없도록 개선 적극 건의”

“사업 성격·권한 상 독자적 판단·결정 한계…장애인 권익 보장 대안 강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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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_광산구청사전경(사진=광산구)



[PEDIEN] 최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가 “보건복지부 의견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장애인 권익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국고 지원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각종 취미활동과 자립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 만 65세가 된 A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A씨는 이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나이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광산구는 후속 대응과 관련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항소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무부 지휘에서도 항소제기 지휘 통보를 받아 항소하게 됐다.

광산구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나이 등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며도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고 시행·운영 등 전반에 대한 권한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선 이번 소송 판결이 전국 첫 사례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등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장애인 서비스가 보장되고 어떤 이유로도 장애인 권익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인 기본권을 적극 뒷받침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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