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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 역량을 강화해 중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구청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활용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 주요 민원 유형과 현행 고시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편 또는 팩스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 미참여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소의 운영 확인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일제 정비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의 중개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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